태국 ‘룽거컴퍼니’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한 한국인 2명에 징역 30년 구형 피해액 200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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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룽거컴퍼니’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한 한국인 2명에 징역 30년 구형 피해액 200억 원 규모
캄보디아에서 파생되어 태국을 거점으로 활동한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룽거컴퍼니 에
가담한 한국인 2명이
국내 검찰로부터 징역 30년형과 거액의 추징금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며,
특히 B 씨에게는 추징금 1,200만 원을 추가로 구형했다.
조직 구조 및 범행 경위
수사 결과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캄보디아 국경지대 범죄단체 출신들이 태국으로 이동해
새롭게 결성한 ‘룽거컴퍼니’**의 핵심 조직원으로,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약 4개월간
보이스피싱 및 가상자산 투자사기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로또 보상 코인 투자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A 씨는 약 206명의 피해자에게서 66억 원,
B 씨는 691명의 피해자에게서 약 15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강요나 협박 정황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태국 현지에서 수영장이 포함된 고급 숙소에서 자유롭게 생활했고,
B 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거주하며 호화 생활을 누렸다”고 밝혔다.
검찰의 판단
검찰은 이들이 단순 피고용인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의 직접 실행자로,
조직 내부에서 사기 시나리오 작성·전화 유도·금융계좌 관리 등 주요 역할을 맡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막대하며,
조직적 범행 기간이 길고 해외에서 계획적으로 운영된 점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피고인 측 주장
A 씨 등은 일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처음부터 범죄단체임을 인지하고 가입한 것은 아니며,
조직 내 폭력과 협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탈출을 시도했으나 동료들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소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국제 범죄의 확산
‘룽거컴퍼니’는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등 동남아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한국인 중심의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지에서 숙소·차량·가상계좌를 제공받으며
피해자들에게 투자나 금융상품을 가장한 범죄를 저질러 왔다.
한국 검찰과 경찰은 최근 캄보디아-태국 연계형 범죄조직에 대한 수사 공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에 거점을 둔 한국인 조직원들에 대한 국제 형사공조 체포 및 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수사 및 재판 전망
법조계는 피해 규모가 수백억 원대에 이르고
범죄 조직의 구조적 성격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이번 사건이 해외 기반 보이스피싱에 대한 중형 판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선고 공판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이다.
사건 요약
구분 A 씨 B 씨
활동 조직 룽거컴퍼니 (태국 거점) 룽거컴퍼니 (태국 거점)
활동 기간 2025년 1월 ~ 4월 2025년 1월 ~ 4월
피해자 수 약 206명 약 691명
피해 금액 약 66억 원 약 150억 원
검찰 구형 징역 30년 징역 30년 + 추징금 1,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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