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서 보이스피싱 상담 20·30대 여성 2명 실형
2025-10-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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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닐라 보이스피싱 조직, 한국인 여성 2명 실형
조직적 범죄, 사회적 피해 심각
필리핀 기반 보이스피싱 조직…국내 여성 2명, 각각 징역 2년·1년 선고
필리핀 마닐라를 근거지로 한 한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한
20대와 30대 여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2년, B(30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피해자 13명에게 총 2억2천만 원 편취
두 사람은 2019년 필리핀 마닐라의 콜센터형 피싱 거점에서
‘상담원’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에게 대출 상담을 가장한 전화를 걸었다.
이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라”는
거짓 정보를 전달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조사 결과, A 씨는 8명에게 1억6,985만 원,
B 씨는 5명에게 5,730만 원을 각각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철저한 조직 구조…총책·팀장·인력수급책 체계화
A 씨가 속한 조직은 총책–팀장–상담원으로 세분화된
수직적 조직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총책은 국내 지인에게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항공권과 숙소를 제공하고, 필리핀 현지로 유인해 범행을 교육했다.
이후 각 인원에게 가명을 사용하게 하고,
거점을 자주 옮기며 단속을 회피하는 등
치밀하게 운영된 정황이 확인됐다.
귀국·탈퇴 제한…여권 압수와 위치 감시
조직은 구성원이 귀국하거나 탈퇴를 시도할 경우
여권을 압수하고,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고하도록 강요했다.
또한 필리핀 내 한인 식당이나 특정 지역 출입을 금지해
사실상 강제 구금 상태에서 범행을 지속하게 했다.
법원 “사회적 피해 막대…피해 회복 없어 중형 불가피”
이효제 판사는 판결문에서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매우 심각하며,
피고인들이 범행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이 단순 가담 수준을 넘어 적극적 참여였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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