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PG 결제 차단한다
2025-11-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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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가맹점 불법계좌 제공 봉쇄
금융위원회가 ‘카드깡’과 보이스피싱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관행을 손보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에 나선다. PG가맹점의 카드깡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해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영세 PG사들의 영업 여부를 직접 확인해 소비자 보호의 빈틈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하위 PG가 유사수신, 범죄수익 세탁 등으로 악용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최근 일부 PG사가 일반 쇼핑몰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을 가맹점으로 받아
가상계좌 제공한 사례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영세 PG업자들의 거래정보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갖춘 카드사에 공유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소비자 피해로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금융위 여전법을 개정해 상위 PG사에 해당 거래대행 내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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