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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참교육단 수괴 검거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으로 5년 만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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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용삐용
2025-11-08 09:55 5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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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잠적한 참교육단 수괴 검거 400명 검거된 사이버성폭력 조직의 말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3대는 사이버성폭력범죄단체 ‘참교육단’의 총책 A씨(21) 를

범죄단체조직, 공동공갈·강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검거는 경찰이 1년간 이어온 사이버성폭력 집중 단속의 결과로, 

함께 적발된 관련 피의자는 약 400여 명에 달한다.


범죄조직 참교육단 의 실체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상에서 ‘참교육단’을 조직하고

피해자들을 유인해 신체 노출 각서 및 알몸 사진을 강요하며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원들은 이를 이용해 협박성 콘텐츠를 제작·유포하며

참교육 이라는 명분 아래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조롱하거나 협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스스로 ‘정의 실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사이버 공간에서 인격을 파괴하고 금전적 이익을 챙긴 악성 성범죄 집단이었다”고 전했다.


경찰의 무관용 원칙 빅데이터 분석 통한 추적 끝에 검거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포함한 여러 사이버성폭력 범죄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 추적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디지털 환경에서 형태를 바꿔 진화하는 사이버성범죄에 맞서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사이버성폭력, 가해자·피해자 모두 연령 낮아져 주의 필요


경찰은 최근 사이버성폭력 범죄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시작한 행위도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일부 가해자는 “또 다른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점을 들어

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윤리 교육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사 결과 요약


항목 내용

조직명       참교육단

총책(피의자) A씨 (21세, 남성)

혐의              범죄단체조직, 공동공갈·강요, 성착취물 제작 등

검거 인원       약 400여 명

단속 기간       1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3대)

특징              SNS, 메신저, 익명 커뮤니티 기반 성착취 조직


경찰이 당부하는 사이버성범죄 예방법


온라인상 개인 정보·사진 노출 금지

유포 협박 시 즉시 경찰에 신고 (사이버범죄 신고: ecrm.police.go.kr)

미성년자 대상 유인 행위 즉시 제보

불법 촬영물 유통 게시물 발견 시 삭제 요청(방심위 1377)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 활용


익명은 면죄부가 아니다


경찰은 익명 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라도 끝까지 추적 가능하다”며

이번 참교육단 검거를 계기로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사회적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만큼

교육과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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