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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중앙은행, 50만 페소 초과 현금 인출 제한 , 합법 사유 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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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용삐용
2025-11-08 15:53 5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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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중앙은행(BSP, Bangko Sentral ng Pilipinas)이 최근 발표한 고액 현금 인출 관련 규정에 대해 

“50만 페소 인출 제한 규정은 아니다”라고 공식 해명했다.


BSP는 2024년 10월 7일부터 시행된 제1218호 회람(Circular No.1218) 이후 일부 금융기관에서 

인출 제한 논란이 발생하자, 정확한 이해를 위한 FAQ 문서를 배포하며 해석을 명확히 했다.


중앙은행은 “이번 지침은 예금자의 자금 접근을 막거나 인출 한도를 새로 설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 자금 흐름을 방지하고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비, 사업 거래, 정부 관련 지출 등 합법적인 사유가 증빙될 경우,

50만 페소를 초과하는 현금 인출도 정상적으로 승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은 고객의 신원확인(KYC) 절차와 함께 관련 서류 제출 시 인출 제한 없이 처리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로 인해 기업과 개인 고객들은 필리핀 내 고액 현금 인출 절차의 명확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게 됐으며,BSP는 “금융 접근성 보장과 자금세탁 방지를 동시에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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