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범죄 자금세탁 타깃된 상품권…"규제 강화해 악용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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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고다이 작성일 25-09-07 15:39 조회 63 댓글 0본문
지난 6월 서울 구로경찰서는 대형상품권 업체 대표 A씨와 허위 상품권업체 대표 등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허위 상품권업체 11곳으로부터 2388억원을 받아 현금으로 세탁해줬는데,
허위 상품권 업체들은 점조직 형태의 자금세탁 조직 상선들로부터 투자 리딩 사기 등 각종 범죄수익금의 세탁을 의뢰받았다.
지난달 서울동부지검은 강남구에 유령 상품권업체를 세워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세탁을 도운 3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최근 상품권이 범죄조직의 부당이익을 빼돌리는 출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발행과 현금화가 쉬운 반면, 깜깜이 관리로 운영되는 특징 탓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상품권 발행을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춤으로써 ‘검은돈’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범죄 전문가들은 상품권을 제도권으로 끌어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의 변호사는 “상품권은 발행이 너무 쉬워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경우가 있다”며 “상품권 발행업체는 전수등록을 하도록
제한하되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에서 전산으로 상품권의 발행규모와 시간,
유통 등을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민석 금융소비자연대 변호사도 “상품권 발행 업체의 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사기 등 금융범죄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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