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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 총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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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고다이 작성일 25-08-24 15:53 조회 9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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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판이 된 청소년은 텔레그램을 활용하여 이용자를 도박에 끌어들였고, 

암호화페 및 현금으로 수익을 배분했다.

이들은 청소년들을 홍보에 이용하여 사이트는 매출이 가파르게 성장했다.

도박사이트 회원은 약 1만5000여명이었으며, 회원들이 도박 자금으로 입금한 돈은 5000억원대에 달했다. 

A씨 등이 얻은 수익금만 최소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년이 총판인 도박사이트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범죄수익금 전액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했다.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 매매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다. 

이들 중 홍보 및 회원모집책인 총판의 경우 신원을 숨기기 위해 유명인 얼굴을 딥페이크로 합성해 유튜브를 통해 

도박방송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직원 간 가명과 텔레그램 사용 △운영사무실 건물 내 마련된 숙소에서 합숙 생활 △현금이나 달러로 수익금 지급 

△보안팀에서 대포통장 관리 및 회원들의 접속일시, 배팅성향 등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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