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몸담았던 조직원 2명이 법정에서 혐의 부인
2025-11-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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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0)씨와 B(39)씨의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서 이들은 “범죄 활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조직이 범죄단체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들 2명은 지난 2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조건만남이나
주식투자 유도 콜센터 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2명으로부터 1억9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3월 법인 명의 계좌 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조직에서 활동한 적 있지만 범죄단체인지는 몰랐다. 계좌 정보를 취득한 적이 없고,
계좌 제공자와 범죄단체 관리자를 소개해 줬을 뿐”이라며 일부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B씨 역시 조직 가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죄 활동을 한 사실은 없다”고 굳게 의견을 내세웠다.
경찰 등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가입한 조직은 범행에 성공한 조직원에게 피해금의 3~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며
범행을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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