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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범죄자금 자금세탁 등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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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용삐용
2025-11-17 13:39 56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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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범죄자금의 자금세탁 등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관세청은 이달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해 자금을 불법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해 범죄자금을 합법적 자금으로 위장(자금세탁)하는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특별 단속은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사이버 사기,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가 늘어나는 것에 대응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국경을 넘나든 범죄로 발생한 수익은 해외 본거지로 이전돼 범죄조직의 핵심 동력이 된다. 

이 과정에서는 환치기 등 불법 송금과 외화 무단 휴대 반출, 무역거래를 위장한 자금세탁 등이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으로 악용된다.


이를 고려해 관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제공하는 위험정보(STR)를 활용해 불법 위험거래를 

분석,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혐의자를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환전영업자, 소액송금업자 등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영업을 영위하는 전문 외국환업무 

취급업자의 법률상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송금 영업의 단속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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