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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서 7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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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4시간 23분전 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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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

재판부 "사행성 조장, 근로의식 저해 범죄"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30대와 40대 남성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 형사 11단독(정성화 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 개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51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B씨와 30대 남성 C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9300만원과 1억3800만원의 추징이 내려졌다.

A씨 일당은 지난 2022년 1월경부터 2023년 10월까지 태국 방콕 소재 사무실에서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 등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와 C씨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사 기관의 단속을 피하고자 범죄 수익 금을 

차명 계좌로 취득해 은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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