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자금 세탁용 알고도 대포통장 빌려줬다 벌금형


2025-09-1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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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을 세탁한 용도의 대포통장을 모집·전달 및 관리하는 자금세탁 조직원으로,
지난해 12월 남구 달동의 한 PC방에서 A씨에게 접근해 “용돈벌이하려고 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300만원씩 챙겨주겠다.
계좌에 문제가 생기면 3달 치를 챙겨주겠다. 빌린 계좌는 불법 도박사이트 등의 자금세탁에 사용될 것이다”고 제안했다.
범죄에 이용될 줄 알면서 자신의 통장을 대여해준 40대 회사원과 이를 모집한 자금세탁 조직원들에게 벌금과 실형이 선고됐다.
벌금 700만원, B씨에게 징역 8개월, C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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