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미얀마서 전화사기 범죄 조직원 중 11명에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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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에서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 사기 '스캠 센터'를 운영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중국인 가족 등 조직원 11명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저장성 원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범죄조직 '밍 가문'(明家) 사건 피고인 39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밍궈핑, 밍전전 등 11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조직원 외에 다른 5명은 사형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11명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12명에게는 징역 5∼24년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밍 가문이 2015년부터 미얀마 라우카이에서 통신사기, 불법 카지노, 마약 밀매, 성매매 등
범죄활동을 벌였으며 도박과 전화사기 등으로 100억 위안(약 1조 9,800억 원) 이상을 챙겼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피고인들이 전화사기에 연루된 사람 가운데 도주를 시도하거나 명령에 따르지 않는 10명을 살해한 혐의와
2023년 10월 전화사기 관련자들의 중국 송환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총격으로 4명을 살해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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