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동안 불법 도박 자금 '10억 원' 인출…30대 남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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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에 이르는 불법 도박 수익금을 수십 차례에 걸쳐 출금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남성은 지난 19일부터 이틀 동안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 10억 원 가량을 80여 차례에 걸쳐 인출하고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좌 입출금 거래가 정지되자 지난 25일 남성이 은행을 찾았고, 계좌 내역을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이 신고해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지시로 자신의 계좌를 자금 인출에 활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자금 출처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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