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수익금 1900억 ‘돈세탁’ 불법도박 조직원, 1심 징역 10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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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고다이 작성일 25-09-01 16:41 조회 6 댓글 0본문
불법 도박 조직의 범죄 수익금 1900억 원을 세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44억6000만 원 상당의 두바이 부동산의 몰수와 추징금 455억8000만 원을 명령했다.
A 씨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필리핀에 거점을 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조직 총책과 공모해
불법 도박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 1900억 원을 부동산 매입 등의 방식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범행에는 A 씨의 아내와 장모를 비롯해 부하 직원, A 씨가 인수한 타이어 회사 대표,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아버지 등 6명이 가담했다.
이들에게는 4개월 이상 징역형이나 최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이 각각 선고됐다.
중고 외제차 딜러이던 A 씨는 2018년 10월 손님으로 만난 총책과 친분을 쌓으면서
중고 외제차 수입과 판매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
A 씨는 타이어 회사를 인수하고 부산 해운대구 부동산, 두바이 초호화 빌라,
미술품, 슈퍼카, 가상자산 등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A 씨는 이 기간 도박 조직 총책과 역할을 나눠 도박 사이트 23개를
운영하는 등 도박 공간을 개설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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